(write by 버건디) 네이버 지식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경매, 기금대출, 보증보험, 등기, 건축 분야에 직접 답변 한 내용 중 유용한 글을 편집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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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undx.com
Q .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 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A . 답변
[일반적인 경우]
1. 첫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계약만기까지 합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사정하고 부탁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있니다.
2. 계약해지 의사표현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묵시적갱신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쌍방합의서 작성
계약기간 중 임에도 계약해지 쌍방합의서를 작성 하였다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계약해지쌍방합의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며, 합의서 작성일 기준 1개월 이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나중에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2.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 합의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가족간의 문제인데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법적이 문제까지 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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