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y 버건디) 네이버 지식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경매, 기금대출, 보증보험, 등기, 건축 분야에 직접 답변 한 내용 중 유용한 글을 편집하여 공유합니다.
-------------------------------------------------------------
burgundx.com
Q . 묵시적 계약갱신 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있는데 중도해지 합의서랑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으로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A . 답변
1. 지금 상황에서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시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의 대답이 있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합의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합의서 작성을 꺼려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하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계약해지 통지를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및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 들고 대출연장 신청 하게되면 심사일은 대략 며칠정도 걸릴까요? 11월 11일이 대출만기일이고 임대인도 못만난 상황이라 조금 급해서요..
=> 전세자금대출 연장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6개월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연장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대출기간 연장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은행에 방문하셔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 (0) | 2024.01.12 |
---|---|
HUG 보증금반환신청 계약해지 통보관련 문의 (0)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