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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

by burgundx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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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in

(write by 버건디) 네이버 지식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경매, 기금대출, 보증보험, 등기, 건축 분야에 직접 답변 한 내용 중 유용한 글을 편집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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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 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A . 답변

 

[일반적인 경우]

 

1. 첫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계약만기까지 합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사정하고 부탁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있니다.

2. 계약해지 의사표현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묵시적갱신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쌍방합의서 작성

 

계약기간 중 임에도 계약해지 쌍방합의서를 작성 하였다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계약해지쌍방합의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며, 합의서 작성일 기준 1개월 이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나중에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2.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 합의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통지 방법

가족간의 문제인데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법적이 문제까지 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부동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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